내용요약 최태원, 유상증자 참여 승인했지만 공모 증거는 못 찾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SK의 2인자격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태원 회장은 검찰의 서면 조사까지 받았지만 조 의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2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주사격인 SK(주)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는 최신원 회장으로,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을 허위·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제대로 된 투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전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의 경우 조 의장 등과 공모했는지 서면조사 등을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SKC의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배임에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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