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ESG의 해법, 환경정보 공개제도 및 환경성 평가’ 주제발표
'ESG의 해법, 환경정보 공개제도 및 환경성 평가'를 주제로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임민환 기자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ESG는 단순한 경영이 아닌 투자의 문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은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6일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이 ESG행복경제연구소와 한스경제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회 ESG행복경제포럼’에서 ‘ESG의 해법, 환경정보 공개제도 및 환경성 평가’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ESG 항목 중 'E'(Environment)의 중요한 평가지표는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업의 자발적 환경경영 추진의지 제고 및 이해관계자와 환경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 사회 전반의 녹색경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기업과 기관이 환경정보를 작성해 제출하면 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통해 환경부가 공개하는 체계다.

지난 2011년 법적기반이 마련됐으며 2013년부터 현재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올 4월에는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공포돼 10월부터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번 신규 환경정보 공개대상은 2020년말 기준 101개 기업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1779개소(사업장 기준 3681개소)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일부), 국공립대학, 지방공기업(일부), 지방의료원(일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이 공개대상이었다.

공개항목은 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환경오염 물질 배출량, 녹색 제품·서비스, 사회·윤리적 책임 등이다. 정량정보 항목에 대해선 증빙자료 첨부가 필수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매년 12월말 환경정보검증·공개시스템(www.env-info.kr)을 통해 대국민 공개된다. 또 이를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이 ESG 투자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쟁점이 되는 ESG 중 환경(E) 성과 평가와 관련해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안내서(가이드라인)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원장은 환경성 평가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환경성 평가는 정부부처 등에서 관리하는 환경정보를 통합·가공해 금융기관의 여신투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을 구축해 일반에는 비공개 원칙하 금융권에 제공하는 것이다. 환경부에 의해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현재 10개 은행과 2개 보증보험사가 협약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고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성 평가는 정부보유 19개 환경 DB를 통해 이뤄진다. 데이터수집, 데이터표준화, 환경성평가(정량 및 정성지표 평가), 최정점수(100점 만점) 산출 및 등급 확정 순으로 이뤄진다. 등급은 금융기관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9가지 등급(AAA~C)으로 나누고 있다. 평가 기업 수만 지난해 기준 3만8340 곳에 달한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금융권에 여신투자신청을 하게 되고 금융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성 평가를 통해 조성된 자금만 2020년 기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을 통한 대출실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조5800억원, 보증보험사를 통한 보증금액은 2019~2020년까지 259억, 환경정책자금에 대한 대출 승인금액은 작년까지 누적 1622억원이다.

유 원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정보공개를 대폭 확장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는 환경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환경과 관련된 ESG 평가를 개발하는 용역이 곧 마무리돼 6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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