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인택시 업체 52곳 부제 휴무차량 661대 대상
총 76건 적발, 행정처분 실시
점검반이 법인택시 업체 차고지를 방문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한스경제=유태경 기자] 부산시가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한 '2021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 7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자치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은 법인택시 업체 52곳의 부제 휴무차량 661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이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등화장치 부적합 10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 3건 △타이어 관리 소홀 9건 △차체 및 엔진 관리 소홀 20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 10건 △좌석 안전띠 관리 소홀 등 기타 위반 24건 등 총 7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 구·군을 통해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5건), 개선 명령(39건)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3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이 주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등 택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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