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추석 명절 5일 전인 16일까지 전액 지급
포스코건설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포스코건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협력사 거래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조기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840억원을 추석 명절 5일 전인 16일까지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700여 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일괄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력사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생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자사·협력사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신한은행·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부터 체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하도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 체불을 예방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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