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 첫 시행…1월~10월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규가입·갱신 상인 대상
상인 납부로 공제기금 마련…민간보험보다 저렴하고 보장범위는 높아
보험료의 60% 환급…보장금액 따라 약 4만 3000원~12만 2000원 지원
서울시 한 전통시장의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서울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를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첫 시행이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총 보험료 20만 4200원 중 60%에 달하는 12만 25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화재공제보험 신규 가입자 (1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 △2000만원 이상 재물손해 (주계약 6만 6000원 이상)·타인 배상책임(특약 6200원) 의무가입 상인이다. 

 

지원금액은 보험상품에 따라 최소 4만 3320원, 최대 12만 252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공제료 납입금액의 60%(연 최대 12만 2520원)를 지원한다. 실제 납입(주계약 및 특약 포함)한 공제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가입기간을 1년 초과해 가입한 경우도 12만 2520원(1년) 내에서만 지원한다. 

 

지난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은 상인들의 보험료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열악한 환경 등으로 상시적인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작은 불씨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인접 점포로 번지기도 쉬워 자기 피해는 물론 이웃상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민간과 화재공제보험을 합해도 37.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체 가입자의 55%(3088명)가 1만원 미만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 보장금액이 적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만약 화재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게 일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자치구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신규가입, 또는 기간 중 보험을 갱신한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회는 시장이 위치한 자치구 전통시장 관련부서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대상여부심사 후 보험금을 신청한 계좌로 환급해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를 위해 시작한 화재보험이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낮은 상태였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보험료 지원으로 더 많은 상인들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몰라서 가입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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