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 소속사 젤리피쉬, 미촬영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만원만 공동배상

 

[한스경제=유아정 기자]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에게는 연대 보증 및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해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53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중 8회분에 해당하는 61000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5000여만원, 강지환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8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강지환의 소속사는 제작사와 동일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구 화이브라더스코리아)였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귀책사유가 젤리피쉬(전 소속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연계약서 상의 연대보증약정에 대한 의무 또한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젤리피쉬(전 소속사)와 강지환은 미촬영된 8회분에 해당하는 61000여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는 미촬영된 8회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젤리피쉬 측에는 귀책 사유가 없다는 해석이다.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은 강지환과 드라마 제작사 간의 배상 책임 판결과 관련해 공동 배상이라는 표현이 일각에서 왜곡되게 해석되고 있어 안타깝다해당 사건과 판결에 관하여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강지환은 조선생존기 20회 중 12회 촬영을 마친 20197월 강제추행·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지환의 구속기소로 드라마 제작이 불가능해진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후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89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유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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