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출입 제한 제도 신청과 해제 절차.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륜·경정 이용고객의 경주 과몰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의 자발적 요청으로 전 영업장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자발적 출입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건전한 베팅문화 확산과 온라인 발매(Speed-On)의 안정적 정착 등을 위하여 마련됐다. 기존에 시행하던 ‘입장거부·퇴장조치 제도’의 업무처리 절차를 발전적으로 효율화, 시스템화했다.

 

‘자발적 출입제한 제도’에 가입하려면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영업장(경륜경정 본장 또는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가족이 신청할 때는 신청서, 신분증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장에서 확인용으로만 활용된다.

 

신청서를 받은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주사업관리시스템(내부 활용 시스템)에 출입제한 신청자를 등록하다. 전 영업장에서는 등록 내용을 참고해 출입제한 등 입장 관리를 하게 된다.

 

출입제한의 해제는 최초 신청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이때 희망길벗 상담사와 상담 과정을 거쳐 소견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절차를 마치면 경주사업관리시스템상에 등록사항을 즉시 삭제해 영업장 입장이 가능하게 된다. 출입제한의 최대 기간은 3년이다.

 

경주사업총괄본부 관계자는 "고객들의 경주 과몰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베팅문화를 위해 마련된 본 제도가 건전화를 위한 순기능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지금은 고객의 제한적 입장 영업장인 대전과 천안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차후 기타 영업장 재개장 상황과 연계하여 점차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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