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도시철도법 의해 열차 CCTV 설치 의무화, 코레일 SR 소극행정
같은 법 적용, 서울교통공사 범죄율 높은 2·7호선 CCTV 97% 우선설치
열차 및 지하철 내 CCTV 설치 현황 관련 표. / 강준현 의원실

[한스경제=우승준 기자]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는 코레일, SR, 서울교통공사의 열차 내 CCTV 설치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내 CCTV 설치현황’에 따르면, KTX·일반열차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3·4 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리고 ITX-청춘에는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2·7호선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7호선은 2018년 이전에 이미 97%의 CCTV 설치율을 달성했으며 2호선은 2018년 이전에 70%, 2021년에 97%의 CCTV 설치율에 도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내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1714건, 폭력 695건, 절도 617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조속한 CCTV 설치가 이뤄졌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구매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있지만 기존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20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기존 차량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뒤늦게 한국철도공사는 기존의 열차에도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준현 의원은 “코레일의 신규 지하철 몇 대를 제외하면 코레일과 SR의 열차 내 CCTV는 전무한 수준, 높은 범죄율을 고려해 CCTV를 우선 설치한 서울교통공사의 2·7호선과 대비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코레일과 SR이 소극적 행정으로 방치한 결과 연간 수천건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발이 되어야 할 열차가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져있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R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모든 열차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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