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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김미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말했다.

계엄령은 국가비상태에 있어 군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대통령들이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7차례 계엄령을 선포한 역사가 있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군사정변, 6.3사태,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 서거 까지 재임하는 기간 동안 무려 4차례나 계엄령을 선포했다.

역대 정권에서의 계엄령은 내부 정치적 혼란이 야기 될 때마다 국민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발동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이를 묵살할 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

김미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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