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재웅]면세점 특허 기한 연장이 국회에서 무산됐다.

3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관세법 개정안에는 면세점 특허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앞서 정부는 세계적으로 면세점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을 들어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런데 올 초 진행됐던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과정이 문제가 됐다. 미르재단 출연 대가로 기업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특히 지난달 24일 검찰이 기재부와 관세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면세점 정책 개선에 어려움이 예견됐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당시 조세소위 위원장이었던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여러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해 점검할 사안이 많은 만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말로 특허 5년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단 정부는 특허 기간 연장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국회가 시간을 두고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지 않아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며, 이후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보류됐던 법안을 한꺼번에 검토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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