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 추진....내년 10개 마을 선정 시범사업 
탄소중립 위한 태양광 확대 및 마을 소득향상 기여 
지붕형 태양광 모습/한스경제DB.
지붕형 태양광 모습/한스경제DB.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마을주도 태양광사업(햇빛두레 발전소)을 추진한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태양광 보급 확대와 함께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돼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선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격화될 예정이다.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하려면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 총합이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1㎿의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고, 마을 평가 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이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환원 등의 최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거주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 부합 여부를 검토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시범사업 대상)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태양광을 50kW 이상 설치하는 사업희망자 5개 마을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은 9일 공고한다. 금융지원계획에는 참여 주민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자를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에 대한 고정 가격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총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를 지역주민(발전소 1km 내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투자할 경우 주민참여 REC 추가 가중치(0.2)를 부여토록했다. 이 가중치로 발생하는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된다. 

또 지정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발전단가를 적용하면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까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은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양세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