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기관 면회 사전예약제 도입…면회객 분산
미접종자는 PCR검사 주 1회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도 방역패스 도입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소자의 추가접종(부스터샷)은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된다.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을 찾은 시민이 추가접종(부수터샷)을 받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을 찾은 시민이 추가접종(부수터샷)을 받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이와 함께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는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해야 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된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 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시행한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에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의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 접종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하여,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한다.

기본방향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용정원의 제한없이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운영하며,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 가능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시설이용자,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 외부인의 출입 시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을 허용하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 시 가능하며, 1회만 출입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시설운영 프로그램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종완료자와 동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도록 했다.

시설 내에서의 공동 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나, 예방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인원에 식사를 허용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이 갖춰진 시설에 한해 식사허용을 유지할 수 있다.

경로당의 경우, 그간 이용 및 취식금지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떡, 도시락 등 식사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침 개편사항을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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