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유태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정원의 2개 문건을 근거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국정원 간 보고체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박 시장)의 지시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혹 내용은 박 시장이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의 관리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기획관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에) 이 보고서를 요청한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하는 등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미 적폐 수사를 했었고, 그때도 나왔던 문건"이라며 "100번을 물어도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요청한 기억도 없다"고 맞섰다. 이에 더해 박 시장 변호인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보고서 작성자와 자료 수집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 등 증인 26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점과 증거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부터 한 점 등을 들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수사하겠다는 위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불법적인 지시, 보고,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전체적인 인터뷰의 취지고, 불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의 이 발언 이후 방청객 1명이 손뼉을 쳐서 방청권을 회수당하고 퇴장 조처되기도 했다. 양측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다수인 증인 채택과 심문 방식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검찰 측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피고인 측과 증인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해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사들은 그들 얼굴을 봐도 되느냐"고 되물으면서 "증인 표정도 봐야 하는데 차폐막 설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들어본 뒤 다음 기일 전까지 증인 신문 방식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정원 문건의 증거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사흘 뒤인 오는 29일 오전 10시다.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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