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토교통부, 계룡ㆍ제일ㆍ우미 컨소시엄 등 6개 사업자 발표
10년 후 분양전환가격, 평당 최저 1711만원ㆍ최고 2444만원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 임대계약 종료 후엔 해당 아파트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29일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LH의 4개 시범사업엔 계룡건설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 2개 시범사업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이름을 올렸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사업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난 후를 예상해 미리 정했다.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분양전환가격보다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회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된다. 

국토부는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은 점,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6개 사업지에선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확정됐다. 3.3㎡(1평)당 최저 1711만원에서 최고 2444만원이다. 

'누구나집' 6개사업지 면적별 분양가 및 평당분양가.
'누구나집' 6개사업지 면적별 분양가 및 평당분양가.

한편 올해 공모하지 않은 3개 시범 사업지(4620호)는 주거용도로 개발계획 변경(시화 MTV),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방식 변경(파주 금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안산 반월시화) 등을 거쳐 내년에 공모할 예정이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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