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30일부터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의무화
‘생명윤리·안전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앞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행(DTC)하는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행하는 유전자검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 안전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도입과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안전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DTC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행하는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은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검사항목별 숙련도, 검사결과의 분석·해석·전달, 검사대상자와 개인정보의 보호 방안 등 해당 기관의 검사역량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숙련도 평가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설명과 동의의 적절성, 검사의 정확성, 결과분석·처리 등 관리의 적절성, 결과전달의 적절성 등 유전자검사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DTC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역량 인증에 관한 업무와 숙련도 평가에 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또 유전자 검사기관의 운영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전자 검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전자 검사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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