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방역당국,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3월부터 적용방침 변함없어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배출 가능성이 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도서관,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정부가 전국의 마트·백화점·학원·독서실·영화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경기도의 한 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의 마트·백화점·학원·독서실·영화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경기도의 한 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일(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우선, 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 해제가 결정됐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 관리가 이뤄진다.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는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도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됐다. 학원·교습소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노래·연기 등 일부 교습 과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를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제공=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아울러 영화관·공연장은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워 기존처럼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선 예정대로 3월 이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확진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확진자 중 비중이 25%를 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이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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