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도민 직접 제기한 감사 및 징계요구 민원 수일째 ’핑퐁게임’에 “분통” -
- 피민원 부서로 이송하며 비공개 민원내용 그대로 전달...민원인 A씨 신분노출 우려 -
- A씨 측, ‘고위직 감싸기’ 위한 감사부서의 “밀어내기식 민원처리” 주장 제기돼 -
경기도감사관실에 제기된 민원이 부서별 ‘핑퐁’게임을 벌이다 못해 피민원부서인 언론협력담당관실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김두일 기자
경기도감사관실에 제기된 민원이 부서별 ‘핑퐁’게임을 벌이다 못해 피민원부서인 언론협력담당관실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최근 수원시 모 공무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며 공직자들의 대 민원인 보호 조치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감사관실에 제기된 민원이 부서별 ‘핑퐁’게임을 벌이다 못해 피민원부서에 민원인의 신원이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민인 A모씨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기도 공무원들의 단체 조문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공직기강 문란사태라고 정의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정확한 사태파악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해 달라고 지난 10일 민원을 제기했다.

이는 앞서 지난 해 12월 15일 경기도 대변인과 산하 언론협력담당관 및 팀장 등이 출장형식으로 전북 순창에 위치한 모 상갓집에 단체 문상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며 이들에 대한 처리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접한 A씨는 “사적활동을 출장으로 둔갑시킨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공문서위조 및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민원은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감찰 및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감사관실로 전달됐다.

하지만 이후 민원처리결과를 확인하던 A씨는 감사부서에 전달된 민원이 피민원부서로 이관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게다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해당 행위를 자행한 담당 공무원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부분도 확인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접하자마자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민원을 제기할 당시 함께 제출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A씨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됐다. 관련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수차례 전화까지 걸려온 상황이 연출된 것.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A씨는 “공포심에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고 두려운 마음을 드러냈다.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당 민원을 관할 행정부서인 경기도 감사관실에 직송했다며 이에 대해 서로 협의까지 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김두일 기자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당 민원을 관할 행정부서인 경기도 감사관실에 직송했다며 이에 대해 서로 협의까지 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김두일 기자

이후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으로 다툼의 여지없이 감사관실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건으로 알고 있다”며 타 부서에 이관됐다는 A씨의 전언에 대해 경기도의 업무처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혹의 중심에 선 경기도감사관실 관계자는 “민원인의 주장처럼 열린 민원실을 통해 언론협력담당관실로 민원자료가 전달된 부분은 맞다”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에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 1차 민원 외에 2차 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부서들에 대한 민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A씨는 수상한 전화까지 걸려 온 데 대해 “두려움을 넘어 이제는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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