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 기준 확대
롯데·반도건설 등 전기차 인프라 관련 기술 개발 나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연합뉴스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기준이 확대되면서 건설업계가 협력사와 손잡고 관련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달 스마트 전기차 충전기술을 보유한 에바와 ‘공동주택 시범단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바가 보유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기술은 기존 완속충전기 1대 전력량에 충전기 최대 5대를 병렬 연결해 전기 설비용량 증설 없이 전기차 충전면적을 최대 5배 확대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병렬 연결을 통해 분산된 전력량만큼 충전시간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충전요금이 저렴한 새벽 시간대인 경부하 구간에 충전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건설은 자사가 시공한 공동주택단지 중 우선 적용 단지를 선정한 뒤 에바가 보유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기술을 적용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바와 충전기술 공동 개발을 통해 향후 기술사업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 기준이 확대되고 의무 설치 비율이 상향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완화됐다.

반도건설이 도입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설비. /반도건설 제공
반도건설이 도입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설비. /반도건설 제공

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법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늘었다. 기존 신축시설 의무 설치 비율은 0.5%였고 기축시설은 설치 의무가 없었다.

최근 전기차 수요 증가로 아파트 단지 내 충전시설 이용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시설이 한정적이고 충전시간도 걸리다 보니 입주민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더러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과 비율을 높인 것도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함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강화로 건설업계는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술 개발은 물론 편의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충전 시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 설비를 도입해 화재 발생 시 빠른 진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 작동 팬과 파이어커버(질식소화포)를 결합한 방식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상단 센서가 연기를 감지해 환기팬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또 화재 즉시 대응을 위해 관리자에게 팝업과 알림이 전달되는 자체 자동제어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화재 발생 시 즉각 인지 또는 신고를 통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도건설은 이 설비를 충남 내포 반도유보라 주상복합 건물에 최초 적용한 뒤 향후 반도건설에서 시공하는 전 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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