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본안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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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서울시가 HDC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곧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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