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질병청, 확진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확진자 격리병상 치료
3세대 백신 도입 추진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Monkeypox)에 대해 정부가 오늘(8일)부터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했다.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 도입도 추진된다.

원숭이두창 감별진단/제공=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감별진단/제공=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원숭이두창 2급 법정 감염병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진행 했으며 오늘(8일) 오전 10시를 기해 원숭이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했다. 2급 감염병 효력은 오전 0시를 기해 발생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의 감염병이 2급으로 지정돼 있다.

2급 감염병은 질병청이 지정하는 경우 확진자 격리가 의무화된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확진자를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다. 접촉자 격리 필요성은 검토 중이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으나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유럽, 북미, 중동 등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5일 기준 원숭이두창에 대해 풍토병이 아닌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장 원숭이두창의 국내 감염사례는 없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병변, 체액 등 오염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공기 중 전파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잠복기는 통상 6~13일이며 길게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 등이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되다 대부분 자연 회복된다.

치명률은 3~6%로 보고돼 있지만, 의료체계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치명률이 높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까지 비풍토 지역에서 사망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귀국 후 3주 내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1339)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생물테러나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사람 두창 백신 3502만명분을 비축하고 있다. 사람 두창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약 85%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에서 두창 백신 비축 분을 일반 국민에 접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 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3세대 백신은 덴마크 제약사 바바리안노르딕이 개발한 ‘진네오스’가 있다. 현재 원숭이두창에 대해 승인받은 유일한 백신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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