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개선 완료...15일부터 시행하기로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이주비 이자 등 필수비용 추가 반영
기본형 건축비 수시 고시 체계로…국토부, 새 규칙·기준 시행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한스경제 DB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한스경제 DB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정부가 개선된 분양가 상한제를 오늘(15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도 오늘부터 추가 인상분이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공공택지 외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 반영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완화됐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자잿값 급등 시 정기 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되도록 현재 비정기 조정 기준인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제외하고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는다.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만 아니라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계가 15% 이상인 경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이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해 이날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 대비 1.53% 상향 조정했다.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전용면적 60∼85㎡ 기준)는 ㎡당 185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로써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90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7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평당으로 따지면 612만810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에 필수 발생 비용을 반영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추가로 인상해 오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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