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편의점 판매 변질 우유 조사결과 발표
1개 제품 미생물 기준 초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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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편의점 GS25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인 ‘더진한초코우유’(스누피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GS25 PB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제조공장 소재지인 전라북도와 함께 판매업자인 GS25의 운영사 GS리테일, 제조업자인 동원F&B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를 실시한 뒤 위반사항을 적발,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 등 3개 제품을 비롯해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된 9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총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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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12개 제품 중 유통기한이 2022년 7월 13일까지였던 ‘더진한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이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했으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이 제품은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었다. 품목제조 정지 처분에 따라 검사 대상 제품 중 초코우유에 대해서만 제조가 정지된다.

GS리테일은 앞서 지난 1일 바나나우유의 맛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판매를 중지했고, 4일에는 딸기우유, 커피우유, 초코우유의 판매를 중지하고 재고 2만5000개를 폐기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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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은 5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려 “품질에 대한 고객 클레임이 발생해 즉시 판매 금지 및 발주 중단 조치를 했고,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GS리테일과 동원F&B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채 제품을 자체 회수한 사실을 적발해 판매업자와 제조업자 각각에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식품이 부패·변질됐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김철희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장은 “판매·제조업자가 이미 제품을 폐기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수거 검사는 폐기되지 않고 남은 제품 중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GS25는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에 대해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신속하게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으나 행정 절차 이행에 일부 누락이 있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원F&B도 입장문을 통해 “품질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보완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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