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0년 2만건·2021년 1만9000건 등…10년 전 비해 부작용 건수↑
과민반응·신독성·혈전증 등 유발…사전 검사·체내 배출 관리감독 필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 신고건수가 지난 5년간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1만 건이었던 부작용 건수가 2021년 기준 1만9521건에 달하면서 10년만에 60% 증가했다.

최종윤 의원/제공=의원실
최종윤 의원/제공=의원실

'조영제'는 CT·MRI 등 영상 진단 검사 시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조직이나 혈관의 병변을 명확하게 구별해 내는 의약품으로, 주로 정맥이나 동맥 등 부위에 주사한다.

조영제 부작용 신고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사전 검사와 사용 후 체내 배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영제 부작용 보고건수가 18만740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조영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과민반응과 신독성이다. 이외에도 갑상선중독증, 폐부종, 혈전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신부전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 허가사항에 중증 신장애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실

최 의원이 식약처를 통해 제공받은 ‘조영제 부작용 방지 대책’에 따르면 의약품안전정보에 신장 질환자 등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 투여할 경우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안전정보에 따른 준수사항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다. 병원에서 실제로 신장질환자에게 조영제를 사용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취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최종윤 의원은 “조영제 부작용 신고 건수만해도 지난 10년간 20만건에 육박할만큼 증가추세다. 신고 건수 외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감에서 조영제 사용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