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스경제 송진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14일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KB와 신한, 하나, 우리, 농협, BNK, DGB, JB 이사회 의장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원장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이다. 최고경영자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 BNK 등이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지주의  CEO 선임은 이사회에서 이뤄진다.

이복현 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해 연일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기도 하다. 손 회장의 라임사태 중징계 소송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당사자도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손 회장의 퇴진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손 회장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유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새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얼마든지 징계를 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손 회장 또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법적 시시시비를 가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금감원의 징계가 법적인 정당성을 띠고 있는지 법원에 호소해 볼 수 있는 것이다. DLF 사태의 중징계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은 법원에 부당성을 호소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다. 금감원의 중징계가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손 회장이 이번에는 이같은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이복현 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인공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수용해 연임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

이복현 원장은 사법시스템을 존중해야 한다. 그에게 금융사 CEO의 진퇴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한스경제 발행인>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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