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8일 오후 3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서 상장폐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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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와 업비트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정지(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지난달 24일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사유로는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 있다.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닥사는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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