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릭므융 회장
손태승 우릭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파생결합펀드) 부실 판매와 관련한 중징계에 불복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이상 현행법상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 회장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법 당국이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치주의를 재차 확인한 셈이다. 법치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하고, 행정작용과 사법작용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원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손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손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자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슬퍼런 금융감독 당국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금융감독 당국은 오랜 기간 금융사에게 ‘슈퍼 갑’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후진적 전통이자 관행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 회장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소송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소송을 냈던 것도 비슷한 사례다. 지난 2020년 11월24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다수 비위가 확인되었다며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그 다음날 서울 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 윤 총장은 12월 1일 업무에 복귀했다.

윤총장은 이어 법무부로부터 2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 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과 함께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치주의에 의거해 누구라도 행정기관의 처분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행정기관으로선 개인의 이 같은 법적 소송행위를 막을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둔 손태승 회장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달 라임펀드의 불완전 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내년 임기만료와 함께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손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불복하지 말고 물러날 것을 압박했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 금융사들은 감독 당국의 처분에 대해 거리낌 없이 법원에 호소해 승소판결를 받아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손 회장은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를 이뤄냈고 탄탄한 실적도 냈다. 우리금융이 제2의 전성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권 인사들의 공통된 평가다. 지난 2019년 재출범한 우리금융지주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손 회장이  M&A 등을 통해 탄탄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손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금감원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과 관련해 이것 저것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손 회장 연임의 걸림돌이 되는 라임펀드 사태의 중징계애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관치 금융에 백기투항하는 모양새가 되기에 더욱 그렇다.  <한스경제 발행인>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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