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파기환송심서 약취 혐의 무죄 선고…"검사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명 어려워"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진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2년 전 숨진 3세 여아 친모의 신원은 확인됐지만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점은 증명되기 어렵다"라며 1, 2심 재판부의 판결과 달리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사당국은 석 씨가 일을 쉬는 기간에 출산준비를 해 자신의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인 2018년 3월께 출산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 2심 재판부도 유전자(DNA) 분석 결과와 재판부도 끊어진 아이의 식별띠,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몸무게 변화 등의 정황 증거를 인정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을 뒤집으며 석 씨의 약취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출생한 여아를 자신의 곁에서 돌보기 위해 바꿔치기 했다고 보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그런 동기가 있을 이유를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경. /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 연합뉴스

이번 판결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석 씨는 2일 오후 3시쯤 검정색 패딩과 흰색 운동화를 신은 채 대구지법에서 걸어나왔다. 그는 '무엇이 하고 싶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없다. '절에 가서 100일 기도라도 드려야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딸인 김 씨를 찾아갈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안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서 딸 또래만 봐도 눈물이 났다"며 "같은 방에 있을 때 제 딸과 동갑인 애들이 두 명이 있었다. 딸과 저를 알더라. 그 마음을 말로 표현 못 하겠다. 당연히 딸을 찾아 가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결국 바꿔치기한 아이, 즉 석 씨의 딸인 김 씨 친딸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또 의문점으로 남았던 숨진 아이 친부의 신원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친모로 추정된 김 씨가 이혼 후 재혼한 남자의 집으로 이사하면서 아이는 홀로 집에 방치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 되는 듯했지만 최초 신고자 외할머니 석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 사망한 아이의 친모로 밝혀지면서 수사는 2년 넘게 계속됐다. 

석 씨는 수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했다. 석 씨는 딸 김 씨가 살던 집에 홀로 남겨져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시신을 상자에 담아 어딘가로 옮기려고 했지만 갑자기 바람 소리가 크게 나 놀라 시신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석 씨의 딸 김 씨는 동생을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받았다. 

김정환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