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1년 기준 학대행위자 중 부모 83.7%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적극적인 신고의식 개선 등이 아동학대 예방 대책"
아들을 집에 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가운데)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아들을 집에 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가운데)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2020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 이후 약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동학대판단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 중 상당수가 부모로 나타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제시했다. 해당 년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3932건,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3만7605건이다.

전년도인 2020년보다 각각 27.6%와 21.7%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졌고 학대 조기 발견 및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강화된 것이 급증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1년 2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아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으로 24개월 미만 아동이 15명으로 전체 37.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해가 바뀐 올해에도 의심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사흘간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상당수 학대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학대행위자 중 부모는 83.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가정 내 훈육을 이유로 체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또한 CCTV 등 학대 현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힘든 원인으로 지목된다. 어린이집은 2015년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부분 시설에 CCTV가 설치된 반면 가정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을 포착하기 어려워 주변인들의 신고와 의사의 증상 확인 등 학대 정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전문가들은 부모 교육과 주변인들의 신고가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와 예비 부모 대상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며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체벌을 이유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공교육 과정 중 예비부모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이 그는 "주변인들의 신고도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라며 "현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25개 직군을 설정했지만 여전히 미국과 비교하면 신고 비율이 떨어진다. 이에 정부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신고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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