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도주 30여 시간 만 경찰에 검거
16살 때부터 특수강도 등 상습 범행...수차례 복역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 /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제공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 /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제공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10대 시절부터 특수강도 등 상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사건 발생 후 A 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 씨를 붙잡았다. 범행 30여 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된 A 씨는 해당 숙박업소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 인천보호관찰소 제공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 인천보호관찰소 제공

A 씨는 10대 때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2011년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같은 해 7월 광구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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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4년 5월 가석방됐고, 이후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가석방 2개월 만에 인천에서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 그는 2014년 7월 18일 오후 10시 2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 씨(48·여) 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 원을 갈취해 도주했다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흉기에 찔려 심하게 다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확정판결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이 있다"라며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라고 설명했다.

A 씨의 범행으로 이번에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다. 그는 지난 8일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진열대를 둘러보다 업주인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도 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41분께 편의점을 방문한 한 손님에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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