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무보유등록 1250만주 모두 해제
“투자심리 긍정적 작용 기대”
신라젠.
신라젠.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신라젠이 선제적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뉴신라젠투자조합 측으로부터 지난 2021년 수혈한 400억원 규모의 재무적투자(FI) 자금에 대한 보호예수가 종료됐다. 이에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 사이 오버행(대량 잠재매물) 이슈가 종식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제약바이오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신라젠 250만주가 지난 12일 해제됐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뉴신라젠투자조합은 신라젠이 거래정지 상태였던 지난 2021년 8월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자금을 납입하며 신주 1250만주를 부여받았다. 발행가는 주당 3200원으로, 당시 주가(1만 2100원)의 26%였다. 이보다 한 달 전에 엠투엔은 같은 가격에 신주 1875만주를 발행받으며 신라젠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엠투엔과 뉴신라젠투자조합은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의 자금을 신라젠에 조달했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비롯한 경영 정상화에 대한 노력이 더해지면 지난해 10월 거래재개에 성공했다. 2020년 5월 거래정지 후 2년 5개월 만이다.

당초 뉴신라젠투자조합의 신라젠 주식 보호예수 기간은 1년이었다. 하지만 총 발행주식 1250만주가 일시에 나올 경우 시장 및 일반투자자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보호예수 연장 및 분할’을 설정했다. 

엠투엔 또한 신라젠 거래재개 이전 ‘개인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뉴신라젠투자조합원에 보호예수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거래재개 직후 1250만주가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는 효과를 거뒀다.

뉴신라젠투자조합은 FI 지분 보호예수 분할 조건에 따라 매달 13일 총 물량(1250만주)의 20%(250만주), 30%(375만주), 30%(375만주), 20%(250만주)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매달 옵션 행사 시기가 오면 오버행(대량 잠재매물) 이슈가 거론됐다는 점이다. 신라젠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은 FI 지분 관련 이슈가 하루빨리 해소되길 희망하는 분위기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신라젠 소액주주는 “신라젠의 경우 일일 거래량이 100만~200만 주는 기본이고 이슈 발생에 따라 최소 수백만주에서 1000만주 이상까지도 이뤄지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 가능하다”며 마지막 보호예수 종료가 향후 주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새로 진입을 희망하는 중장기적 투자자들에게는 단기간 적용돼 있는 보호예수 물량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었고, 매달 설정돼 있는 조건이 상당한 피로가 됐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모든 옵션의 종료는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신라젠의 경우 거래재개 전후로 항암 신약물질 ‘BAL-0891’과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SJ-600’ 시리즈 등, 미래 성장동력을 새롭게 발굴하면서 ‘펙사벡’에만 의존하던 리스크를 완전 해소하게 됐다. 무엇보다 의례적인 파이프라인 추가가 아니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BAL-0891는 곧 미국 임상 1상에 돌입한다. ‘SJ-600’ 시리즈 중 ‘SJ 607’은 동물 전임상을 마쳤으며, 이 결과를 담은 논문은 미국면역항암학회(SITC) 공식 학술지 ‘암면역요법저널(JITC)’ 2023년 1월호에 게재됐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신라젠이 도입한 BAL-0891은 스위스 바실리아가 미국 임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세팅을 완료한 패키지 물질”이라며 “SJ-600은 국내 최고라 할 수 있는 서울의대 연구팀과 손발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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