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상자산 이용·통장협박 등 신종 수법에 적극 대응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법이 적용된다. /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법이 적용된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정부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며 금융사기 근절에 나선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가상통화거래소도 은행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이스피싱법상 금융회사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는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할 경우 피해자들이 구제 절차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지난 2020년 82억6000만 원, 2021년 163억6000만원, 2022년 199억6000만 원 등으로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앞장선다. 

가상자산에 연루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 금융위원회 제공
가상자산에 연루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지급정지 이후 금감원은 범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밟고 피해금 환급을 가능하게 한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나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경우 일정 기간 피해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도입한다. 최초 원화 입금 시 72시간, 추가 원화 입금 시 24시간이다. 또 자금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으로 해외 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할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보안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거래소의 본인 확인 관련 취약점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통장 협박'이라 불리는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한다. 통장 협박은 온라인상 계좌 번호 등이 공개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방식이다. 범인들은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돈을 요구한다. 피해 자영업자는 피해금 반환이 마무리되는 약 3개월간 영업에 지장을 겪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명의인 정보, 거래 내역, 합의금 요구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장 협박 피해 계좌라고 판단될 경우, 지급정지를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일부 은행에서 업무시간 이외 시간에 시스템상 피해 의심 거래가 탐지됐음에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사례를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은행은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 시간대인 주중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는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한다. 그 외 시간에는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시 즉시 지급정지 등 자동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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