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득구 “국감서 지적했음에도 여전…법적‧제도적 개선 시급”
3년간 피해학생 이의제기 24.7% 인용…가해학생은 18.5%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받은 조치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해도 75%는 기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655건 중 고작 162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7%에 불과한 수치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학생들의 이의제기가 25%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행정심판의 결과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도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2020년 22.1%(195건 중 43건) △2021년 25.4% (335건 중 85건) △2022년 27.2% (125건 중 34건) 등이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3년간 1354건 중 251건이 인용되어 18.5%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의제기가 30%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피해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심판의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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