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정신청, 정형외과-내과-치과-신경외과-외과-성형외과 순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54.4% 차지
조정·중재 성립금액 5년 평균 1066만원…누적 509억원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지난해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을 중심으로 2051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조정성공률은 72.9%로 파악됐다.

의료기관/제공=연합뉴스
의료기관/제공=연합뉴스

특히, 조정 신청은 감소 추세인 반면, 조정 절차가 시작되거나 조정에 성공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1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의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2186건이며, 이중 64%가 조정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926건, 2019년 2824건에서 코로나19 이후 2020년 2216건, 2021년 2169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전년도보다도 5.1%가 더 줄었다.

연도별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현황/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도별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현황/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서울(2798건, 23.0%), 경기(3026건, 24.8%), 인천(804건, 6.6%) 등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4%를 차지한 가운데 부산(1070건, 8.8%), 경남(820건, 6.7%) 등 순이었다.

작년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은 정형외과(451건), 내과(263건), 치과(237건), 신경외과(171건), 외과(112건), 성형외과(108건), 산부인과(107건) 등 순으로 많았다.

조정 신청 후 피신청인이 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하면 절차가 시작되는데 지난해 조정 개시율은 68.3%로, 2021년보다 2.3%포인트 올랐다.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72.2%, 종합병원 64.7%, 병원 63.3% 의원 49.2% 순으로 개시율이 높았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근 5년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개시율은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참여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2016년부터 시행된 점이 개시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도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망과 중증장애, 의식불명 등으로 인한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청은 지난해 391건 등 지난 5년간 총 2324건이었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4.6%였다. 지난해는 72.9%로 2021년 66.0% 대비 6.9%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결과, 증상 악화(34.0%), 진단 지연(8.4%), 장기손상(6.7%), 신경손상(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40.1%), 치과는 임플란트(2.5%), 한의과는 침(0.8%)이 가장 많았다.

연도별 조정성공률 현황/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도별 조정성공률 현황/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년간 조정·중재 평균 성립금액은 건당 1066만원, 누적 총액은 509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은수 중재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업무연속성을 위해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등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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