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택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 결과, 10개 기관 선정…총 93개 기관 참여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운영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앞으로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복막투석’은 콩팥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말기 신부전환자들의 신장 기능 대체치료 중 하나로, 복강 내 복막투석 도관을 삽입, 투석액을 통해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 10개 기관(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6개소, 병원 2개소)을 추가 선정했다.

시범수가 및 기준/제공=보건복지부
시범수가 및 기준/제공=보건복지부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안전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에서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3차 승인기관/제공=보건복지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3차 승인기관/제공=보건복지부

복막투석 환자에게 제공되는 재택의료 서비스는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로, 환자가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교육상담료Ⅰ, 4만1190원) △합병증 예방 등 복막투석 관련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질환·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교육상담료Ⅱ, 2만5950원)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대면 상담(환자관리료, 2만7840원) 등을 제공한다.

기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83개 기관으로, 복막투석 관련 행위료 청구기관(총 203개 기관) 중 40%에 해당하며, 복막투석 산정특례 환자의 60%(9574명 중 5827명)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기관은 내달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복막투석 환자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시범사업’ 의료기관 3차 추가공모를 통해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됐다”며, “환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자가관리를 할 수 있고,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등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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