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인당 환자 수 고려…간호사,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 기준 명시
간호인력 정원 기준 법제화 추진…위반 시 징역·벌금
강은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적정인력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처벌수준과 같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은미 의원/제공=의원실
강은미 의원/제공=의원실

특히, 의료기관 정원 기준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 1인당 담당 환자 수 등을 고려토록 하고, 간호사의 경우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지만 구체적 위임범위가 없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강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준수하지 않는다”며, “특히,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 사태에도 정원 기준 미준수로 인한 의료기관 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의료기관들은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은 의료 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국내 의료기관 30% 정도는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다.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소이지만 행정처분은 15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대형병원은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해 전문의의 업무를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PA(진료지원인력)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1인 담당 환자 수와 근무여건, 환자안전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간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설정했다.

복지부 장관은 정원 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한 경우 결과를 공표토록 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사무장병원 개설·운영과 같은 수준인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별 의료인 등 정원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한정애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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