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행법상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한시 허용
국민건강 증진·의료접근성 제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내달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도 한시 허용이 종료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므로,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이상인 경우 허용돼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지난 2020년 2월 이후 3년간 1379만 명이 총 3661만 회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제도화 방침을 밝혔고,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도 발의됐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으로 한정할 것인지, 재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수가 책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의사협회와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 추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는 일단 재진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불법인 상태가 된다”며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해 국민들이 그동안 이용하셨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관계기관들, 여야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해 나가겠다.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하게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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