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보장법안’ 대표발의…‘병원·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돌봄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생활 영위하도록 지원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는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제공=의원실
남인순 의원/제공=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이 발전해 왔으나 국민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도가 분절적이고 서비스가 파편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남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 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 운영, 처우 개선 등 정부와 각급 지자체별로 주민의 돌봄보장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관련 급여 신청·문의·도움 요청 등을 하면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돌봄보장계획안을 작성해 적정한 급여를 구성하도록 했다.

전체 관련 급여와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급여의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부서 관계자의 참여로 이뤄지는 돌봄보장회의와 돌봄보장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보장계획안 심의·의결도 가능하다.

또, 돌봄보장에 대한 주민의 권리성 보장하기 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에는 돌봄보장 대상자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료 공유, 예방사업 등에서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기존에 국고보조금, 사회보험 재정 등으로 분절돼 있던 돌봄관련 재정은 시·군·구 단위로 통합해 돌봄보장기금으로 설치하면서 지역 욕구와 제공기반 뿐 아니라 지역계획과 시행계획 평가, 지역적 성과를 반영해 배분기준을 상호 협의토록 했다.

한편 지역돌봄보장법안은 시행 시기와 관련해 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3년 후로 하되, 준비가 가능한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시행할 지자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 법안은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파편화된 돌봄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역돌봄보장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김승남, 김철민, 김홍걸, 박주민, 서영교, 이성만, 진선미, 진성준,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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