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개월 간 실시…급여청구 실태 등 파악
1차 위반 때 업무정지·2차 위반 때 지정취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보건복지부가 방문요양(재가급여) 서비스의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 관리·감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이 달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동안 진행되며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30개소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지조사에서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장기요양기관이 받는 제재/제공=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장기요양기관이 받는 제재/제공=보건복지부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가 가정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재가급여기관은 2만1334개소에 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를 중심으로 적정급여 제공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급여 제공 기준·절차 등 준수, 급여제공 자료 거짓 작성 및 영리 목적의 급여비용 면제·감경 금지 등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 민원을 반영해 가족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현지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실태점검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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