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은미 의원, 간호사·보건의료인 보호…‘의료법 개정안’ 발의
간호협회 ‘불법진료행위’ 신고센터 5일 만에 ‘1만건’ 접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간호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의료기관 차원에서 지시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은미 의원/제공=의원실
강은미 의원/제공=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 튜브와 T 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흐트러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인 중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어 고용된 형태로 밖에 근무할 수밖에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위계와 강압으로 의해 수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기도 한다. 반대로 지시에 의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불법일 때는 지시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해 안전한 의료 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 보조라는 이유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강요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직종 간 업무가 흐트러지는 것도 부지기수”라며, “젊은 전공의들조차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는 오히려 의사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듯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이 아닐 수 있다하고 간호사들에게는 노조법을 들먹이며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와 보건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18일 오후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한지 닷새만인 이후 23일 오후 4시까지 총 1만2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병원 유형별로는 종합병원에서 5046건(41.4%)으로 가장 많은 불법 진료 행위가 접수됐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4352건(35.7%), 전문병원 등 병원 2316건(19%), 의원급 병원과 보건소 475건(3.9%)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보조(1st, 2nd assist) 1703건, 약물 관리(항암제 조자) 389건이 접수됐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