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입원 서비스 질 향상 취지 제도 확대-전문의 인적자원 효율적 활용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성 의원/제공=의원실
이종성 의원/제공=의원실

지난 2021년 1월 본 사업으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 포함시켜 의료의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2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처음 예상과 달리 현재 전문의 부족과 종별 및 지역별, 운영 유형별 편차 발생 등의 장애 요소로 인해 사업이 점차 정체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며 “제도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본격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케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정안에 신설된 제4조의4는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규정 △국가 및 지자체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지원 정책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진찰, 경과 관찰,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환자·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입원 치료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의란 뜻으로 입원전담전문의에 관한 법적 규정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병원급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입원전문전담의를 의무 배치해야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전담전문의를 두도록 권고했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입원전담전문의의 배치와 배치 확대, 입원전담전문의의 원활한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단체의 설립·운영도 장려할 수 있다.

현재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고용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나 설치 기준 등은 없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의 중심으로 입원환자 진료 환경 구축을 통한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전문의·전공의 업무량을 분산시켜 보다 나은 필수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환자들에게는 더욱 전문적인 입원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한 결과 재원일수 단축과 의료비용 절감, 병원 관련 위해 저감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용역(3단계)’ 보고서에 따르면 재원일수·비용·병원 관련 위해(危害)·환자 만족도 등 주요 지표에서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건(대상군)은 대조군과 비교해 △재원일수 0.36일 감소 △비용 9만717원 감소 △병원 관련 위해(危害) 6.8% 감소 △환자 만족도-입원 중 의사영역(3.3배), 투약 및 치료과정(4.0배), 환자권리 보장(7.9배)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기준 377개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 중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 중인 곳은 15.9%인 60개에 불과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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