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달 1일 0시부터 ‘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전환
마스크, 병원급 이상·입소형 취약시설 빼고 대부분 해제
무료 백신 접종·치료제 제공·입원환자 치료비 등 지원책 유지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 ‘중대본→복지부’ 전환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5일 등교중지 권고…출석은 인정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내달 1일 자정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을 찾은 시민 및 여행객 모습/제공=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을 찾은 시민 및 여행객 모습/제공=연합뉴스

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접어들게 됐다.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고 5일 격리 권고로 바꾼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 같은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유지된다. 다만 취약 집단을 보호하려면 격리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받던 격리 통지 문자는 권고 기간, 격리관리 보건소 담당자, 격리 권고를 이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생활 지원제도 안내 등이 담긴 양성 확인 통지 문자로 바뀐다.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은 6월 1일 0시라 이전에 확진돼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에게도 이 시점에 격리가 풀린다.

입국 후 3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권고했으나 이 역시 사라지고, 매일 진행되던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는 주 단위로 바뀐다. 중대본은 해체돼 보건복지부 차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축소 운영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정부는 오는 7~8월께 2단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나, 이번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등을 관찰하면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된다.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진과 병원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은 이번 완화 조치가 ‘확진자의 무리한 출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것”이라며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중대본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라 학교에서도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은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대신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에도 출석은 인정된다.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했던 자가진단 앱도 6월부터 사용하지 않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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