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범사업 시작, 소아환자는 휴일·야간 ‘의학적 상담’ 허용
‘화상진료’ 원칙…약 재택수령 일부만 허용
복지부, 30일 건정심서 확정…초진·병원급은 일부 예외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내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다만, 소아 환자 야간 및 휴일 비대면진료의 초진 허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는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전화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고,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계속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제공=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제공=보건복지부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은 예외적 초진이 허용되는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이 그 대상이다.

소아환자 역시 비대면진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과 휴일에도 초진의 경우 비대면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다만 야간과 휴일엔 초·재진 여부와 상관없이 비대면을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중 △희귀질환자(1년 이내 대면 경험) △수술·치료 후 점검·설명(30일 이내 대면 경험)이 필요한 환자만 예외적으로 해당된다.

대상환자에 해당하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된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은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한다.

◇의료기관·약국 ‘시범사업 관리료’ 신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수가도 보고됐다. 수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 지급되며, 이는 진찰료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30%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초진료 2만390원, 재진료 1만5810원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로 3220원(진찰료 30% 수준)이 더해진다.

의원급 또한 초진료 1만7320원, 재진료 1만2380원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3720원이 가산된다.

약국은 기존약제비에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이 더해진다. 신설된 수가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 비율을 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 3개월 동안에는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과 관련,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 등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상환자 범위 설정, 적정 수가 수준 마련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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