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시행령’ 개정…내달 11일부터 시행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앞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고 중요 내용을 논의하는 별도의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등 과제를 구체화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등 그 선행질환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관리위원회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복지부 2차관을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령을 통해 위원회 관리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만들고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를 뒀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등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 위임하는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범위 구체화,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하는 사무에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추가키로 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의 대상 확대 등 위원회 역할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위한 센터 재지정 등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충분한 의견수렴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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