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 세계 해양 미세 플라스틱 35% 세탁 시 합성섬유에서 발생
소비자기후행동 설문 결과 98% 인체 등 ‘심각한 영향’ 미친다고 응답
이수진 의원,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설치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발의

대한민국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는 하루에도 수 많은 법률안이 다뤄지고 있다. 정책에 있어서 입법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이 있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익한 법안 발의에도 현안 이슈와 맞물려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법안은 무수히 많다. 이에 한스경제는 ‘SHOW ME THE 법안’을 통해 쟁점 법안부터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법안까지 세밀하게 살펴본다. <편집자주>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가공으로 현대판 연금술이라 불렸던 ‘플라스틱’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놨다. 당장 주위를 둘러봐도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쌓이는 플라스틱 쓰레기 또한 늘어나 처치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사용 문제는 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파괴자로 일컬어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다. 버려진 플라스틱의 분해 또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은 그대로 인류에게 돌아온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한 사람이 1주일 동안 음용수 등을 통해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은 197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카드 1장 무게인 5g에 달한다.

◆ 일상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세탁 시 합성섬유에서 35% 발생

미세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5㎜ 미만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생성 과정에 따라 1차 또는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한다. 생산 당시 작게 제조된 미세플라스틱(1차)과 플라스틱의 풍화나 타이어 마모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2차)으로 나눠진다.

눈여겨볼 대목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세탁만으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35%가 세탁할 때 손상되는 합성섬유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설명이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되돌아온다.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아 강과 바다에 유입돼 생태계를 교란하기 때문이다. 생물의 몸에 축적돼 인간에 다시 영향을 미치며 체내에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이 신경계, 생식계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된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에 관한 우려도 큰 편이다. 소비자기후행동이 지난 2021년 11월 진행한 소비자의식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연령층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었다. 이 조사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인체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시민은 98%에 달했다. 또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95% 이상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나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 세탁기·자동차 미세플라스틱 발생 방지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발의

이런 가운데 해양·대기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 사용 또는 자동차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세탁기와 같은 전자제품 제조 과정에서 유해 물질 함유 기준 지침을 준수해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합성섬유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일자 세탁기 등에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동차 제조·수입 시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다.

이와 함께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역설한다. 지난 3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법 제정으로 한계치에 달한 미세플라스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연구와 조사가 축적됐다”며 “학계와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문제점, 예견되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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