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성·비사무직·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높은 상병수당 이용률 보여
인재근 의원,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상병수당’ 더 절실”
노동약자에 더 필요…‘아프면 쉴 권리’ 후퇴되지 않아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지난 10개월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총 3235명(총 4619건)에게 상병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히 여성·비사무직·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상병수당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제공=의원실
인재근 의원/제공=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현황(2022년 7월~2023년 4월)’에 따르면 여성, 비사무직,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병수당’이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현황/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근 의원실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현황/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근 의원실

시범사업은 3단계에 걸쳐 3년간 이뤄질 예정이며 2023년 5월 현재 총 6개 지방자치단체(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3개의 모형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 간 상병수당 신청건수는 총 6132건으로 이 중 4916건에 상병수당이 실제로 지급됐다. 1건당 평균 지급일은 18.5일이고, 평균 지급액은 83만1000원이다.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총 인원은 3235명이다.

상병별 상병수당 지급현황/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근 의원실
상병별 상병수당 지급현황/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근 의원실

사업 모형별 실지급건수는 △모형 1(부천 871건·포항 727건) △모형2 (서울 종로 181건·천안861건) △모형 3 (순천 856건·창원 1420건) 등이었다.

상병별로는 전체 모형을 통틀어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결과(S, T)’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된 건수가 1001건(36.9%)로 가장 많았다. △근육 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 850건(26.3%) △신생물(C) 499건(15.4%) 순이었으며 해당 상병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경우는 885건(27.4%)를 차지했다.

◇상병수당 실지급, 여성·100인 미만·비사무직 다수 차지

지급 대상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는데, 남성은 1423명(44%), 여성은 1812명(56%) 였다.

직장규모별 상병수당 지급현황/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근 의원실
직장규모별 상병수당 지급현황/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근 의원실

연령대별로는 50대(1269명, 39.2%)가 가장 많았고, 40대(775명, 24.0%), 60대 이상(651명, 20.1%)가 뒤를 이었다.

가입자 유형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399명)가 74.2%를 차지했고, 자영업자(568명)는 17.6%, 고용·산재보험 가입자(268명)는 8.3%로 집계됐다.

소속 사업장 및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100인 미만, 비사무직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399명의 직장규모를 비교한 결과,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70%(1674명)에 달했다.

신청자 중 직업 정보가 없는 일부 수급자를 제외한 2248명의 직업군 분석에 따르면 1662명(73.9%)이 비사무직으로 전문·사무직(586명, 26.1%)보다 약 2.8배 많았다. 한편 같은 기간 상병수당을 부당청구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여성과 비사무직,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용률이 높은 것은 고무적”이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비정규직 여부를 파악하는 등 세부지표를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의무 해제가 ‘아프면 쉴 권리’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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