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재산압류 조치, ‘5개월→1개월’로 단축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앞으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초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압류절차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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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난 2월 확정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 적용 제외 등 본인부담 상한제가 합리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부담 금액이 보험료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진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왔다. 재진의 경우엔 기존에도 상한제는 제외됐다.

하지만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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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시행령은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원칙적으로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임신부, 6세 미만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규정은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할 때 다른 진료 때보다 높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소득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게만 적용해 왔다.

개정 시행령은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할 때 별도 상한액 기준을 전체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한다. 다만 임신부, 6세 미만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기존 규정은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에는 다른 진료 시보다 높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소득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게만 적용해 왔다.

개정 시행령은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별도 상한액 기준을 전체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소득 상위 30% 가입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불법 개설 요양기관 신속한 재산 압류…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

그간 불법기관의 부당이득을 되받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에 평균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든다.

불법 기관들의 부당이득 징수 금액은 평균 20억원을 상회하는 고액이었다. 기관 개설자가 뺏기고 싶지 않으니, 압류 절차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공개되는 인적사항에 ‘업종‧직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28일 시행되는 건보법 개정안은 불법개선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건보법에서 위임한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 필요 사유와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 필요 사유로는 △국세‧지방세‧공과금 강제 징수 또는 체납 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 원 이상 등이다.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은 은닉재산에서 징수한 금액의 5~30%를 지급하는 대신 최대 20억 원 이내로 했다.

특히, 검사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 기간이 1개월로 줄어 현재보다 신속하게 부당이득 징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징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않게 막고,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보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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