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행 대비 26.9% 인상...209시간 월 환산 255만 1890원
6월 2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한국노총
6월 2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한국노총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210원, 209시간 월 환산 기준 255만 1890원을 최초 제시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6.9% 인상한 요구안이다.

노동자위원측은 그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핵심 인상 요구의 근거 중 하나인 가구 규모에 기초한 적정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각 가구별 소득원 수를 고려해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2024년 명목 금액은 1만 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비율은 충족율 84.4%를 만족하는 금액 1만 2208원에서 원 단위를 반올림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측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의 권고,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산입범위 정상화 및 통상임금 간주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기도 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최근 강제 해촉을 진행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위원교체 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품위유지를 이유로 강제 해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김준영 위원 해촉 사유는 노동부가 자의적인 판단일 뿐 한국노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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