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승수 의원 “우리 수사당국과 해외 SNS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조 필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지난 1월 성과 발표회에서 공개한 범죄사건 압수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최근 사이버도박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같은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포폰·대포통장의 불법명의거래 대부분이 해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명의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명의거래 심의 건수는 9974건으로 이중 시정요구가 97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SNS 중 접속차단 같은 불법명의거래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SNS 사업자는 트위터(2426건)였다.

이어 △핀터레스트(2420건) △카카오(668건) △구글(325건) △인스타그램 (320건) △페이스북(157건) △네이버(12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핀터레스트 계정의 경우 지난해에만 2387건의 불법명의거래가 발생해 신종 범행 도구 온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불법명의거래에서 해외 SNS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국내 39.4%, 해외 60.6% 수준에서 2022년 국내 2.6%, 해외 97.4%를 차지했다. 불법명의거래 시장이 국내 사업자에서 해외 사업자 SNS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5월 말까지 발생한 601건의 시정요구도 전부 해외에서 발생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특히 국내 SNS의 경우 불법거래 계정에 대해 이용해지 및 삭제 조치가 되었지만, 해외 SNS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비협조로 접속차단 조치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은 “주요 해외 SNS가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거래의 편리한 범행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명의거래 정보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이를 뿌리 뽑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 정부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명의거래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러한 불법명의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 수사당국과 주요 해외 SNS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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