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앞./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앞./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 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제(하이컨시) 등 입시학원 2곳과 이감국어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업체의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일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5건과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총 1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언급한 만큼 공정위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저희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또 ‘n명 합격 보장’ 등과 같이 객관적 근거 없이 최소 합격 인원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거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표시‧광고 등도 포함된다.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학원 등이 수강생에게 교재, 급식, 독서실 등의 구입을 강요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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