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근로자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20만원↑
당정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당정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이 확대된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전날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

우선 당정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늘린다.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이 총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의 주거비·생계비 등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유지·확대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2배로 늘린다. 현재 ‘월 10만원’이었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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